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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진동규제법 개정내용 - 공사장 소음기준 2010년 까지 완화 내용외

(주)동성진흥 | 2018.11.05 | 조회 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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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...
 
 저희 동성진흥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려며, 조금이나마 소음진동규제 법과 관련된
 
 개정내용을 소개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올립니다....
 
 업무에 필요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...
 
 
  주요 내용 :  생활소음규제기준이 2009년1월1일부터 공사장 소음기준이 주간에 65dB로 당초 70dB에서 -5dB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강화되었으나 2009년 1월8일 개정안에서 이를 2010년까지  +3dB완화하여 기준을 68dB로 일부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개정이 되었으며, 공장소음배출기준도 세분화하여 규제치를 제시하였습다....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세요....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....
  • 소음진동규제법(2009년1월)-공사장소음관련.hwp (0B) (6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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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 목 등록자
>> 소음진동규제법 개정내용 - 공사장 소음기준 2010년 까지 완화 내용외 첨부파일 (주)동성진흥
6 공동주택 주촉법 소음관련 기준및 측정방법 비교자료 첨부파일 (주)동성진흥
5 소음진동규제법 일부 개정 예정안(2008-250호) 첨부파일 (주)동성진흥
4 동일건물내 소음기준및 측정방법(환경부고시) 첨부파일 (주)동성진흥
3 소음진동 규제법 등록합니다 첨부파일 (주)동성진흥
2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방법(개정판) 첨부파일 (주)동성진흥
1 공동주택의 소음기준(2008년개정) 첨부파일 (주)동성진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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